춘천지법 영월지원 강명중 부장판사는 상해와 폭행 혐의를 받는 A(5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사진=연합뉴스 |
A씨는 2022년 7월 6일 오후 1시 10분 강원도 평창군에서 50대 자매인 B·C씨가 자신과 내연 관계였던 남성과 교제한다고 의심해 B씨와 말다툼했다.
A씨는 욕설과 함께 B씨의 무릎을 수차례 걷어차는 등 폭행,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 선 A씨는 “B씨에게 폭행을 당했을 뿐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 B씨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했고 모순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부터 B씨 자매가 자신과 내연관계였던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는 의심에 빠져 스토킹을 해 형사처분을 받는 점 등을 근거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다만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을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A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A씨 머리를 잡고 흔들어 상해·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는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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