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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토)

처음 보는 여성 목졸라 기절시킨 30대…'실형' 아닌 '집유'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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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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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보는 여성을 아무런 이유 없이 목 졸라 기절시킨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3-1형사부(부장판사 김은영)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24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폭력치료 프로그램 수강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2022년 8월21일 0시10분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의 한 골목길에서 40대 B씨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길을 걷던 B씨를 아무런 이유 없이 따라가 "아줌마, 아줌마"라고 말하며 불러세웠다. 이후 B씨를 근처에 주차된 승합차에 밀어붙인 뒤 목을 졸라 기절시켜 바닥에 넘어트렸다.

A씨와 B씨는 일면식 없는 관계로, 범행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이 범행으로 어깨 등을 다친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를 이유 없이 폭행해 상해를 가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를 위해 2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평가해 반영해야 할 만한 새로운 양형조건 등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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