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세종로 공영주차장의 한 장애인 주차구역.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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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모(50)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우씨는 지난 2월 28일 오후 2시쯤 서울 서초구 한 빌딩 주차장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면서 엉터리 장애인 주차표지를 쓴 혐의를 받는다.
당시 볼보 승용차를 운전한 우씨는 이전에 보유했던 차량(모하비)에 대해 구청이 발급한 보호자 운전용 장애인 주차표지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형법 230조는 공무원·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 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판사는 “우씨는 이 사건 이후 제대로 된 장애인 주차표지를 발급받았고,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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