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감서 자동차 개소세 부과 ‘적절성’ 또 도마
“레저용 요트, 고급 의류에도 부과해야”
사치세 인식 강하지만…에너지에도 부과
2015년부터 담배에도 부과…작년 개소세의 절반
이러한 지적엔 개소세가 ‘사치세’란 인식이 깔려 있다. 이전의 특별소비세란 이름대로, ‘특별’한 물품 등에 부과해야 한단 인식이다.
실제로 개소세가 부과되는 품목을 보면 여전히 사치재로 볼 만한 것들이 있다. 고급모피, 고급가구, 귀금속제품 등이다.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최근 과세 실적은 없지만 △녹용, 로얄제리 △보석 및 진주 △고급 사진기 △고급융단 등 품목이 세세하게 나눠져 있다.
하지만 개소세가 사치품에만 붙는 세금은 아니다. 박 의원의 지적처럼 일반 승용차는 물론, 전기자동차, 이륜자동차 등에 부과된다.
여기에 등유, 중유, 프로판, 부탄, 천연가스 등 에너지에도 세금이 매겨진다. 골프장과 카지노, 경륜·경정장, 유흥장소와 외국인전용음식점 등에서도 개소세를 내야 한다.
그렇다면 개소세는 어디에서 가장 많이 걷힐까. 지난해의 경우 담배에 부과된 세액이 압도적으로 많다.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개소세 납부세액 3조 7222억원 중 담배는 1조 9008억원에 달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담배는 2015년부터 개소세가 추가로 붙었다. 건강에 해로운 제품에 세금을 매겨 소비자들이 구매를 낮추도록 유도한다는 취지다.
궐련의 경우 20개비당 594원, 전자담배는 니코틴 용액 1㎜당 370원씩 개소세가 포함된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물담배(1g당 422원), 씹거나 머금는 담배(1g당 215원), 냄새 맡는 담배(1g당 15원) 등 역시 세세하게 구분해 각기 다른 세금을 매긴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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