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손민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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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건설현장 내 청년층 감소, 건설근로자의 고령화 등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력의 활용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포함된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비숙련 외국인력의 동일 사업주 내 현장 간 이동 사유 탄력적 허용,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기능인 보조업무 수행범위 설정, 내국인 기피 공종에서 일반기능인력 비자 도입 검토 등이 포함됐다.
최근 건설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커지고 있다.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발표한 2분기 피공제자 현황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 비중은 16.1%로 지난해 동기(15.8%) 대비 0.3% 증가했다. 2년 전(15.5%)과 비교하면 0.6% 늘었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근로자는 소통, 현장 적응 등에 있어 사고예방 및 경력관리 등 관리방안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건설현장에서 늘어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사고 관련한 대안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산업재해 사고사망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건설업 사고사망자는 연평균 412.2명이었고 이 가운데 외국인이 11.6%(47.8명)를 차지했다. 건설업 사고사망자는 2020년부터 4년째 감소했지만, 외국인 사고사망자는 2021년부터 3년 연속 증가했다.
이와 함께 특정활동 비자 중 건설업에 해당하는 전문인력, 숙련기능인력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력의 경력관리에 대한 방안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국적을 막론하고 건설노동자 안전보호와 사전 교육 강화 등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하다”며 “최근 산재 사고에 대해 기업에 책임을 크게 묻는데,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같이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건설현장에서 외국인 인력도 산업 인력으로 받아들여서 산업 인력 관리 체계를 갖추면 안전 관리, 기술 축적 부분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현장 관리 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건설업계에서도 지금이 외국인 근로자 관련 가이드라인 등이 필요한 시기라고 설명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 중에서도 기술직은 건설사가 안전 관리, 품질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큰 부담이 없지만 단순 노무직군은 원청이나 협력사 등 관리자들이 관리를 해줘야 하는데 언어, 문화 차이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며 “정부가 제도적으로 방안을 마련해주면 좋겠지만 제도를 만들어도 현실에 맞게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건설업계 현장 관계자는 “현장 근로자 구성이 다국적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으며, 작업의 지연 및 일부 작업의 오류 등이 발생하기도 한다”며 “현장 작업 관련 소통이 더 원활하게 할수 있는 방안과 기능공 시험 등을 통해 검증된 근로자로 작업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방재혁 기자(rhin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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