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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토)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밥 먹다 고개 '푹' 의식 잃은 손님…급하게 '이곳' 달려간 다른 손님[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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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에 대한 응급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모습/사진=경찰청 유튜브 갈무리

식당에서 손님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인근에 있던 경찰이 응급조치를 실시해 살려낸 사연이 공개됐다.

1일 유튜브 채널 '대한민국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9월 인천의 한 식당에서 점심 식사 중이던 손님 A씨가 갑자기 고개를 푹 숙이더니 이내 정신을 잃었다.

함께 식사하던 A씨의 지인은 깜짝 놀라 그의 상태를 살핀 뒤 곧바로 119에 구조를 요청했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또 다른 손님 B씨는 어디론가 급하게 달려갔다.

B씨가 향한 곳은 다름 아닌 약 20m 거리에 있던 파출소였다. 그는 경찰관들에게 "식당에서 손님이 의식을 잃고 응급 처치 중이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현장에 다녀와 사태를 파악한 뒤 다시 파출소에 있는 자동심장충격기(AED)를 들고 다시 현장으로 향했다.

조사 결과 해당 경찰관들은 때마침 당일 오전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심폐소생술·자동제세동기 교육을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무호흡 상태인 것을 확인하자 즉시 바닥에 눕혀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한창 가슴 압박을 이어가며 자동제세동기 작동을 준비하던 그 순간. 다행히도 A씨의 의식이 점점 돌아왔다.

경찰관은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A씨가 정신을 잃지 않도록 계속 말을 걸며 마사지를 했다.

잠시 후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들은 A씨의 상태를 더 자세히 살핀 뒤 병원으로 무사히 이송했다. A씨는 적절한 치료를 받아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앞에 경찰서가 있었고, 때마침 교육받은 직후였다니 천운이네요" 등 반응을 보였다.

대한심폐소생협회에 따르면 심폐소생술 시행방법은 △반응 확인 △119 신고 △호흡 확인 △가슴 압박 30회 시행 △인공호흡 2회 시행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의 반복 △회복 자세 취하기 (환자를 옆으로 눕혀 기도가 막히는 것을 예방하기) 등 순으로 이뤄진다.

머니투데이

A씨가 들것에 실려 나가고 있는 모습/사진=경찰청 유튜브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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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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