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섰다.
1일 오후 서울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27일 서울 은평구 역촌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서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를 받는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8시30분쯤 ‘며칠 전 아버지를 살해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직접 신고했다. A씨는 신고 전 어머니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2017년, 2021년에 아버지의 가정폭력을 경찰에 신고하는 등 오랜 세월 동안 어머니가 괴롭힘과 학대에 노출됐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살해 당시 자택에서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술값을 달라며 욕을 하며 괴롭혔다고 한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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