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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사과농장에서 키우는 진돗개에 대한 목줄‧입마개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개 물림 사고를 낸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A 씨(49)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강원도 홍천에서 사과 농장을 운영하며 진돗개를 키우는 A 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후 4시 10분쯤 사과농장을 찾은 손님 B 씨(68)가 목줄이 풀린 진돗개에게 물려 약 2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출입구 옆 계단 손잡이에 진돗개를 묶어놓았을 뿐, 그 외에 추가적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결국 사과를 구매하고 밖으로 나가던 B 씨는 출입구 앞에서 목줄이 풀린 진돗개에게 허벅지 등을 물린 것이다.
개를 키우는 사람에게는 개의 목줄이 풀리지 않게 묶고 입마개를 씌우거나 우리에 가두는 등 안전조치를 취해 개 물림 등의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동안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공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며 피해복구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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