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청사. 청주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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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아이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청주시는 난임 시술비 중 본인부담 총액의 90%와 배아동결비, 착상유도제 등 비급여 3종을 지원하기로 했다.
청주시는 기존 1인당 최대 25회까지 가능했던 지원횟수를 출산당 25회로 확대하고 45세를 기준으로 차등 지급됐던 지원금액도 앞으로는 최고 지원금액으로 일괄 적용하기로 했다.
45세 이상 본인부담률은 50%에서 30%로 낮아진다.
희망자는 시술 전 주소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실을 방문하거나 정부24, 공공공공보건포털 e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청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이낳기 좋은 환경과 출산율 상승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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