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구청 신고 없이 칵테일 판매…식품위생법 위반
행사 당시 과도한 인파 몰려 5명 '호흡 곤란' 호소
경찰 로고./뉴스1 ⓒ News1 신채린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지난 7월 인파가 몰려 중단됐던 음악 공연 '보일러룸 서울 2024'에서 허가 없이 술을 판매한 주류판매업체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달 말 주류판매업체 대표 30대 남성 A 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7월 28일 성수동에서 열린 음악공연 보일러룸에서 관할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칵테일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주류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일회성 행사여도 관할 구청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성동구청은 해당 공연의 주최사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지난 8월 고발했다. 이에 따라 주최사 대표도 함께 입건됐다. 하지만 경찰은 주최사 측이 직접 법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불송치 처분했다.
앞서 해당 공연은 인기 DJ '페기 구'가 무대에 오른다는 소식에 과도한 인파가 몰려 안전 문제로 이튿날 새벽 중단되기도 했다. 당시 5명이 호흡 곤란 증상을 호소해 현장에서 안전 조치를 받은 뒤 귀가했다.
cyma@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