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원칙에 따라 의결했다는 점 소명할 것"
방통위는 서울고등법원 제8-2행정부가 기각 결정한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즉시항고 사건’에 대해 즉시 재항고 하겠다고 1일 밝혔다.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무효 등 소송에 적극 대응해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했다는 점을 소명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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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행정8-2부는 이날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방통위의 항고를 기각했다. 이는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이 방통위를 상대로 ‘방통위 2인 체제에서 후임 이사를 임명한 것은 위법하므로 새 이사 임명 처분을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1심에 이어 2심도 받아들인 것이다.
이 사건은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취임 첫날인 지난 7월31일, 상임위원 2인 체제에서 방문진 새 이사 6명을 임명한 것이 발단이다. 방송통신위원회법에 따르면, 방통위는 상임위원 5명으로 구성되고 2인 이상 위원의 요구가 있으면 회의를 열어 주요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돼 있다.
항고심은 1심과 동일하게 2인체제의 임명에 대한 적법성을 다툴여지가 있다고 보면서 집행정지를 받아들였다. 항고심 재판부는 “방통위법은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한 5인의 상임위원으로 방통위를 구성하게 한다”며 “상임위원 3인이 결원인 상태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2인 위원만의 심의·의결에 따라 방문진 이사를 임명한 처분은 이 같은 입법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방통위 (2인 체제) 구성에 관한 절차상 하자 등에 관해 본안 소송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며 “방통위가 2인 위원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한 의결을 절차 위법으로 보더라도, 곧바로 방통위 조직 구성 및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마비되는 문제가 초래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권 이사장 등 현 이사들은 방문진 직무를 계속 이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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