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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 (토)

[플랫폼을 구해줘]④ “자율규제와 규제 제도는 상충 아닌 보완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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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공정한 ICT 생태계 위한 플랫폼 규율 체계 정비와 역기능 효과 검토 강조

[편집자주] 토종 플랫폼 침체기가 지속되고 있다.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와 같은 해외 SNS 사용 시간이 네이버와 카카오톡을 앞지른 지 오래이며, 최근 몇 년간 우상향 실적을 내도 주가는 요지부동이다. 배달의민족과 쿠팡, 명품 플랫폼 등 유통업계 역시 다양한 도전과 과제에 직면해 있다. ‘티메프 사태’ 이후 플랫폼 규제론이 다시 동력을 얻은 가운데 <디지털데일리>는 이러한 플랫폼 업계의 현황과 과제를 분석하고, 전망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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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나연기자] 올해 국정감사에서 구글·애플 앱 마켓 독점 행위와 조세·망 이용료 회피 등 글로벌 플랫폼의 국내 이용자 차별과 사업자 간 불공정행위가 지적된 가운데, 국내 플랫폼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자율규제와 규제 제도화 간 보완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학계 제언이 나왔다.

다만 이 과정에서 국내 플랫폼 경쟁력 약화와 산업 위축을 막기 위해 구체적인 통제 지점을 겨냥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신민수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박충권 의원(국민의힘)이 주최한 ‘지속가능한 ICT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개선 토론회’에서 “어떤 환경에서는 자율규제가 합리적으로 작동하는 반면, 다른 환경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지 고민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업이 자기 행동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효과적인 자율규제가 가능한 만큼, 정부의 직접적인 규제 위협과 같은 외부 요인이 기업 자율규제에 대한 인센티브(유인책)를 추가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신민수 교수는 “자율규제는 대상이 스스로 부과한 표준을 위반하지 않는 게 최선의 이익이라고 판단할 때 성공한다”며 “네트워크 효과 저하와 잠재적인 매출 또는 이익 감소와 같은 규제 준수 비용이 클 경우, 기업의 자발적 이행을 위해 일종의 경제적·사회적·규제적 압력이 필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U와 미국 이어 한국도…전 세계에 부는 플랫폼 규제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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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출범 이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플랫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플랫폼 이용자 보호와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목표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법인세법 개정안 등 플랫폼 규제 강화 및 조세 회피 방지에 관한 내용이 대표적이다.

이미 해외에서는 플랫폼 기업을 정조준한 규제 정책이 다수 발의됐거나 시행됐다. 신 교수는 “전 세계 플랫폼 규제 경향에서 가장 일반적인 기능은 플랫폼에 벌금을 부과하거나, 서비스 차단 또는 플랫폼 차단으로 규제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플랫폼 문제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해외 국가는 유럽연합(EU)이다.

EU는 지난 2월 플랫폼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에 대한 여러 의무와 책임을 부과하고 위반 시 전 세계 연매출의 최대 6% 과징금을 부과하는 ‘디지털서비스법(DSA)를 시행했다. 이어 3월부터 대형 플랫폼(게이트키퍼)을 사전지정해 자사우대 등 시장지배적 행위를 규제하고, 위반 시 전 세계 연매출의 최대 10% 과징금을 부과하는 ‘디지털시장법(DMA)’도 본격 도입했다.

미국도 온라인 유해 콘텐츠와 가짜뉴스 등이 문제로 떠오르면서 플랫폼 책임 강화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예를 들어, 작년 2월 미국 상원에서 발의한 ‘인터넷 플랫폼 책임 및 소비자 투명성법’은 기업이 명확한 콘텐츠 쪼정 정책을 수립해 사용자 보호 및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다.

이 외 ‘망 무임승차’에 대한 문제 인식이 보편화되면서 각국 정부와 규제 당국이 네트워크 사용 공정성 확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대응도 나섰다. 플랫폼 기업과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 간 힘 불균형으로 인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메커니즘 논의도 활발한 추세다.

◆“글로벌 빅테크 규제 우선해야”…과기정통부·방통위 “자율규제와 제도 입법 적극 지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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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현장에서는 플랫폼 규제를 개선할 때 글로벌 빅테크 기업 부당행위를 근절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한 후, 국내 기업 산업 활성화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빅테크를 규제하는 과정에서 국내 플랫폼 기업 경쟁력이 약화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는 의미에서다.

이승엽 부경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공지능(AI)이 대두되고 있는데, 투자 규모만 봐도 국내 기업은 글로벌 빅테크와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며 “주요 글로벌 빅테크를 대상으로 규제를 정립한 다음 국내 기업들의 부당행위를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메타는 오는 2025년까지 AI에 68조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마이크로소프트(MS)나 오픈AI도 130조 규모 데이터센터를 구축할 방침이다. MS와 오픈AI 경우, 현재까지 투입한 비용만 17조원에 이른다. 반면 자체 거대언어모델(LLM) ‘하이퍼클로바X’를 개발한 네이버가 지난 2017년부터 AI 기술에 투자해 온 금액은 누적 1조원 이상이다.

이승엽 교수는 “연구개발 초기에는 이러한 격차가 크지 않지만,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하면서부터 독과점이 발생한다”며 “그때는 국내 플랫폼 기업 경쟁력을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ICT업계 규제 당국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측은 플랫폼 자율규제 지원과 입법을 통한 규제 제도화가 적절히 병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정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플랫폼팀장은 “민간 자율기구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인센티브 규정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국회에 발의되고 법안소위에서 논의 중인데, 자율규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면 관련 실효성이 제고되고, 플랫폼 생태계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혜선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장도 “방통위는 플랫폼인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금지행위 등 법 규제가 중요하다고 보는 만큼, 관련 담당 부서를 하나의 국으로 만들었다”며 “기존 전기통신사업자를 근간으로 한 법에 부가통신사업자가 포괄되지 않는 문제를 파악해 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 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안 초안도 추진 중”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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