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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상자산법 1호 패스트트랙 사건 피의자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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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남부지검.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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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가상자산 시세조종으로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단(부장검사 박건욱)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넘겨받은 코인 시세조종 사건 피의자 A씨 주거지와 사무실 등 7곳을 지난달 30일부터 이틀에 걸쳐 압수수색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자동매매주문(API)을 이용해 고가 매수주문과 허수 매수 주문을 반복하며 시세와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변동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번 수사는 지난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후 패스트트랙 절차가 이용된 첫 사례다.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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