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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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첫 긴급조치 절차(패스트트랙)을 통해 넘긴 가상자산 시세조종 사건에 대해 검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단(단장 박건욱)은 지난 30일과 31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 총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코인을 고가 매수주문하고 API를 통해 반복적으로 허수 매수주문을 하는 등 코인의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A씨가 얻은 부당이득은 수십억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검찰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 거래 적출·심리에 대한 금융당국 조사 결과를 넘겨받아 수사하는 패스트트랙의 첫 사례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5일 시세조종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이를 통보했다.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심리 결과를 전달 받은 금융당국은 약 2개월 만에 조사를 완료했다.
한편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는 지난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함께 도입됐다.
[김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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