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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한 골프장에서 카트가 연못에 빠져 사상자 2명이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책임자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해당 골프장 총지배인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지난 5월 14일 오후 4시 51분 서귀포시 남원읍 한 골프장에서 50대 A 씨가 몰던 카트가 경사로에서 후진하다 코스 안에 있던 인공 연못에 빠졌습니다.
물에 빠진 A 씨와 함께 카트에 타고 있던 아내 B 씨는 주변에서 골프를 치던 이용객에 의해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심정지 상태였던 A 씨는 이튿날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가 난 연못은 비가 올 때 하류로 물이 쓸려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빗물저장시설로, 폭이 넓은 데다 깊이도 3∼5m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 빗물저장시설은 물이 빠지지 않도록 바닥에 시멘트를 바르고, 비닐 재질 방수포를 깔아 매우 미끄러운데도 주변에 안전시설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골프장 이용객이 연못에 빠지는 사고를 방지하는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중대시민재해 혐의가 적용이 가능한지도 들여다봤지만, 골프장을 공중이용시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공중이용시설에 들기 위해선 건축법상 건축물이면서 전체 연면적이 5천㎡ 이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사진=제주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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