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보류 결정 하루만에 기각…정부"본계약 문제없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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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반독점 당국이 자국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사업 계약에 대한 프랑스와 미국 경쟁사 측의 이의제기를 기각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체코 반독점사무소는 현지시간으로 지난달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프랑스 전력공사 EDF와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이의제기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체코 반독점사무소는 "두 회사의 제안에 대한 절차는 대부분 중단됐고 다른 부분은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체코 반독점사무소는 전날 두 경쟁사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예비적으로 한수원과 원전 계약 체결을 일시 보류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하루 만에 기각결정이 내려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수원과 정부는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한수원은 체코반독점 당국이 EDF와 웨스팅하우스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인 데 대해 "체코 경쟁당국이 진정을 접수했기 때문에 관련 표준절차에 따라서 예비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내년 3월 계약체결을 목표로 차질없이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박상욱 과학기술수석도 한 방송에 출연해 "실제 본계약 진행 과정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체코 정부는 지난 7월 총사업비 24조원 규모의 두코바니 지역 신규 원전 2기 건설 프로젝트의 우선 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했다.
한편 체코 원전 사업 발주처인 체코전력공사 관계자 60여명이 11월 셋째 주 2주간의 일정으로 한국을 찾는다.
이들은 국내에서 운영·건설 중인 원전을 시찰하고, 두산에너빌리티의 원전 주기기 제작 역량 등도 점검하는 한편 본계약과 관련한 세부 조건을 협상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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