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법원 판례, 주무부서 유권해석 등 1심과 배치"
변호인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 진술 신빙성 없어"
이화영 "반성하지만…이 사건 억울해"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윤창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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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북한에 400만 달러를 불법 송금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31일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부지사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에 벌금 10억원, 3억 3427만5833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에 대해선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에서 제출한 증거를 토대로 원심 판결보다 중한 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최종의견을 통해 "1심 재판부는 800만 달러가 북한에 지급됐다는 사실은 전부 인정하면서도 (연결고리 역할을 했던) 조선아태평화위원회(조선아태위)가 위장단체이거나 북한 조선노동당의 대리인이라는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라며 "하지만 다른 국가보안법 사건 등 판례를 보면 조선아태위는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 산하 조직이자 대남공작 기구라고 명시돼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한국은행은 금융제재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돈을 지급하는 일이 있을 경우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유권해석을 하고 있는데, 원심 판단은 그런 해석과 배치된다"며 "항소심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한 국가정보원 문건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가 2차 방북 당시 방문한 양묘장과 협동농장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건설된 곳"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즉 원심 판결은 대법원 판례와 국가정보원의 입장, 북한의 법령, 한국은행 등 주무부서 유권해석 배치된다"며 "원심의 판단이 유지되는 건 부당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반면 이 전 부지사 측은 1심에서 유죄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됐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방용철 부회장,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 등 3인 진술의 신빙성을 지적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김성태 회장은 나노스 주가부양이 필수인 상황이었으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가조작을 감행한 인물"이라며 "김 전 회장 등이 이 전 부지사와 경기도를 주가조작에 이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안 회장에 대해서도 "안 회장은 대북브로커이며 북한과의 신롸관계가 영향력이 원천인 사람"이라며 "일련의 사업을 통해서 북한의 외화벌이 요구에 충실히 추종하고자 했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이 전 부지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치인으로서 성과를 올리는 게 목표였을뿐 다른 이유는 없다고 했다.
변호인은 "이 전 부지사는 남북의 긴장 완화와 자신의 정치적 업적을 쌓아서 선출직 공무원에 당선되는 게 목표였으며 이 대표도 남북 평화에 기여해 대선주자로서 자신의 성과를 높이는 게 목표였을 것"이라며 "이런 이들이 대북제재 밀반출 같은 정치적 리스크를 감수한다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말했다.
이 전 부지사는 최후진술을 통해 공직자로서 반성을 하고 있다면서도, 부당한 사건으로 기소돼 억울하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2년 이상 안양교도소에서 0.8평 크기 방에서 24시간 감시당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라며 "공직자로서 처신을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 많은 반성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는 억울하다고 생각한다"며 "김 전 회장 등 세 명은 내가 기억나지 않는 일을 주장했다"며 "나는 당시 평화부지사였으니까 모든 일정이 확인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날짜를 정해서 말하라고 했더니 그런 건 하나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 전 부지사는 "그럼에도 정말 많은 반성을 하고 있다"며 "바쁘겠지만 사건 기록을 꼼꼼하게 살펴서 억울함을 풀어줬으면 한다"고 재판부에 전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11월 29일 오후 2시 선고하기로 정했다.
이 전 부지사는 김 전 회장이 2019년 1월과 4월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스마트팜 조성 지원비용 500만 달러, 같은해 7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을 위한 거마비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보내는 데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 6월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징역 9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1억 763만원의 뇌물과 2억 18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당초 검찰이 공소사실에 기재한 뇌물 액수는 2억 5900만원, 정치자금은 3억 3400만원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의 관련성 여부로 주목받았던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800만 달러 중,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으로 164만 달러와 이 대표의 방북비용 230만 달러만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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