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소득자료 없으면 의무 납부 대상 아냐”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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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 의무가 면제된 가입자들 중 일부가 수입차를 소유하거나 잦은 해외 출국을 하는 등 경제적 여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실 납부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줄 수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실(조국혁신당)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납부예외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 6월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2205만5846명) 중 납부예외자는 286만8359명이다.
납부예외자 중 지난해에만 4회 이상 해외로 출국한 사람은 5만1488명에 달했다. 또한 91만원 이상의 자동차세를 내는 납부예외자 2785명 중 수입차를 소유한 사람은 1638명이었다.
현행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사업장 가입자나 지역가입자는 사업 중단, 실직, 휴직, 질병, 군 복무, 학업 등의 사유로 납부 예외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납부예외자 중에서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자동차세를 납부하거나, 빈번하게 해외로 출국하거나, 고액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등 경제적 여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국민연금공단은 소득여부를 확인해서 소득 신고 대상자로 전환해 보험료를 내도록 설득하고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재산이 아닌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따라 부과되므로 소득 신고가 없는 경우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이들은 소득자료가 없어 법적으로 납부 대상이 아니지만, 납부 여력이 있을 것으로 추정돼 안내를 통해 납부를 권장하고 있다”면서도 “강제적으로 납부하도록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납부 예외로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노후에 연금 수급에 불리할 수 있다.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120개월)을 채워야 하며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추후 소득이 생길 때 미납 기간의 보험료를 납부해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는 ‘추후 납부(추납)’ 제도도 있으나 되도록 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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