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추가 법리 검토 필요"
공무상 비밀 누설 등 혐의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이 선고된 손준성 검사가 10월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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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검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이 한 차례 더 연기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부장판사)는 내달 1일 열릴 예정이던 손 검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을 12월 6일로 변경했다. 재판부는 "추가 법리 검토가 필요해 선고를 연기했다"고 전했다.
앞서 재판부는 선고 기일을 9월 6일로 잡았지만, 이를 하루 앞두고 연기한 뒤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당시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 전자정보 생성·저장·관리, 피고인의 업무 내용 및 절차,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과의 공모 여부 구성 요건 관련성(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 추가로 확인할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고발 사주 의혹은 지난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일하던 손 검사장이 범여권 인사를 고발하도록 야당 측에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손 검사장은 범여권 인사들의 고발장 이미지 및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 전 의원과 주고받으며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의 고발장 전송 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총선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보고 무죄로 결정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8월 손 검사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공무상 비밀 누설 등 나머지 혐의로 징역 2년 등 총 징역 5년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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