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오는 11월 1일 '연구중심병원 인증계획'을 공고한다고 31일 밝혔다.
연구중심병원 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이다. 연구수행에 필요한 기본역량 5개 항목과 연구역량 질을 위한 9개 항목에 대해 평가받는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먼저 연구기본역량을 평가한다. 기준을 충족한 의료기관만 연구역량의 질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최종 인증기준을 통과한 병원은 연구중심병원육성 연구·개발(R&D)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다. 인증 효력은 3년간 유지된다.
연구중심병원 인증 신청을 하려는 의료기관은 인증신청서에 연구조직, 연구인력 현황 서류와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오는 11월 29일 18시까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회의실로 직접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정은영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병원이 기초와 임상, 기술사업화를 잇는 보건의료 연구 생태계의 중심으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도 연구중심병원으로 도약하고자 노력을 기울여온 의료기관에 대해 앞으로도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2024년 연구중심병원 인증평가 계획 설명회 포스터 [자료=보건복지부] 2024.10.31 sdk1991@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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