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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 (목)

검찰, '뇌물·경선 여론조작' 혐의 신영대 의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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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단장 이일규 부장검사)은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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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장혜승 기자] 더불어민주당 총선 후보 부정 경선 의혹과 새만금 태양광 사업 특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신영대 민주당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단장 이일규 부장검사)은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 민원 해결을 위해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 씨에게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서 씨는 지난 2020년 전북 군산 지역 공무원을 비롯한 정·관계 인사들에게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청탁을 하는 대가로 업계 관계자에게 1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 기소됐다.

신 의원은 지난 3월 22대 총선 당시 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경선 과정에서 다수의 휴대전화를 동원해 여론 조작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신 의원은 경선에서 김의겸 전 의원을 1% 안팎의 근소한 차이로 누르고 공천을 받았다. 검찰은 여론조사 조작에 의해 선거 결과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현직 국회의원은 국회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갖고 있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되려면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체포 동의안이 가결돼야 한다.

zz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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