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검찰과 법무부

노래방 업주 ‘강도 살인 미수’ 30대, 검찰 송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경찰 로고. /조선일보 DB.


70대 여성 노래방 업주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뒤 도주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일산동부경찰서는 강도살인미수 및 유사강간 혐의로 구속한 A(31)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전 2시 40분쯤 고양시 일산동구 한 노래방에서 70대 여성 업주 B씨와 술을 마시다 마구 폭행하는 등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성범죄를 시도했으며, B씨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갖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훔친 신용카드로 술집에서 수백만원어치 술값을 결제하기도 했다.

B씨는 현장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옷이 일부 벗겨진 채 발견됐다. B씨는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후 자신이 거주하는 인근 고시원으로 가서 옷을 갈아입고 세탁까지 한 A씨는 경찰에 신고가 접수된 지 3시간여 만에 검거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고양=김현수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