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3년간 변호사 활동 불가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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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법무부가 현직 검사 신분으로 조국혁신당에 입당한 이규원 대변인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해임 처분을 의결했다. 변호사법상 해임 징계 처분을 받으면 3년간 변호사 활동이 불가능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고 이 대변인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 대변인은 대구지검 부부장검사를 맡던 중 지난 3월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한 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자 22번으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법무부는 당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이 대변인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국가공무원법은 비위와 관련해 기소된 경우 퇴직을 제한하고 있다.
이 대변인은 총선에 당선되지 않았음에도 법무무의 업무복귀 명령에 불응하고, 조국혁신당 대변인 신분으로 각종 논평을 내는 등 활동을 이어갔다. 대검찰청도 이 대변인에 대해 감찰에 착수한 바 있다.
이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지난 4월 서울행정법원에 복직명령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한편 조국혁신당 측은 법무부의 결정에 즉각 반발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비례대표 의원에 도전하려면 당연히 정당에 가입해야 한다"며 "당 대변인이 논평을 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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