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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금)

'이선균 협박' 여실장 '마약 투약'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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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선균 씨를 협박해 3억 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유흥업소 여실장이 마약 투약 사건으로 먼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여실장에게 마약을 건네고 스스로 투약하기도 한 혐의를 받는 40대 의사도 실형 선고로 보석이 취소되면서 다시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3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 선고 공판에서 30대 유흥업소 여실장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대 의사 B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여실장 A 씨에 대해 과거에도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의사 B 씨에 대해서는 마약 남용을 예방하고 중독자 치료에 앞장서야 할 의사인데도 양심을 저버리고 범행했다면서도,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약 투약 등 전과 6범인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마약류를 3차례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는데, 이와 별개로 지난해 9월 배우 이 씨를 협박해 3억 원을 뜯은 혐의로도 재판받고 있습니다.

의사 B 씨는 재작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병원 등에서 여실장 A 씨에게 3차례 마약류를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B 씨는 지난 2021년 1월 17일 서울시 성동구 아파트에서 지인과 함께 대마초를 피우고, 같은 해 6월에는 지인을 통해 액상 대마 100만 원어치를 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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