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주지법에서 재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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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태양광 사업 관련 뇌물을 수수하고 당내 경선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신영대(재선·전북 군산김제부안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2대 현직 국회의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첫 사례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단장 이일규)은 31일 신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지난 2020년 새만금 태양광 발전소 사업 중 일부를 담당하던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씨로부터 1억원 상당의 뇌물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씨는 군산 지역 정·관계 인사들에게 뇌물을 전달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 기소됐으며 현재 서울북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신 의원은 지난 3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시기 이뤄진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응답 대상자들에게 허위 응답을 유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신 의원은 국회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가진 현직 의원이다. 이에 따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되기 위해선 국회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체포 동의안이 가결돼야 한다.
신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며 “뇌물 사건은 은밀하다는 특수성이 있어 관계자 진술을 100%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진술만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김건희·명태균 게이트’를 감추려는 야당 죽이기 표적 수사”라고 했다.
[김보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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