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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청조 징역 20년 구형…남현희 조카 학대 혐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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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재벌 3세'를 사칭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된 전청조씨(27)가 10일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서울송파경찰서는 이날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와 결혼을 발표한 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된 전씨를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 2023.11.10/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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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재벌 3세를 사칭해 수십억원대 투자 사기 등을 벌인 혐의를 받는 전청조씨에 대해 2심 재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1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전씨에게 아동학대 등 혐의 등을 추가해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씨는 최후 진술에서 "관련 언론 보도를 접할 때 무섭고 두렵고 죽고 싶을 만큼 괴롭고 한없이 부끄럽기도 하다"며 "어떤 이유가 됐든 저는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로지 진실한 마음으로 제 죄를 반성하고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만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감옥에서 보낸 1년이라는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짧을 수 있지만 제겐 누구보다 길었다"며 "많은 걸 깨닫게 됐는데 누가됐든 죄를 지으면 언젠간 꼭 벌을 받고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고 했다. 또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잘못했다"며 "모두에게 용서받을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머리 숙여 용서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전씨는 2022년 4월∼2023년 10월 국내 유명 기업의 숨겨진 후계자 행세를 하면서 강의 등으로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구속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전씨는 또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의 중학생 조카를 폭행·협박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추가 기소돼 지난 9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징역 4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씨의 요청에 따라 사기 사건에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전씨 변호인은 아동학대 혐의와 관련해 이날 재판부에 "당시 범행 경위 살펴보면 가족들이 훈육을 요청하는 상황이었던 점과 골프채 손잡이라고만 명시되면 죄질이 나빠 보이는 점이 있는데 아동 골프채였고 손잡이 고무 부분 이용해서 훈육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며 "원심의 형이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어 (형을) 줄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21일 오후 2시 나온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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