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P에 따르면, 체코 반독점사무소 관계자는 "프랑스전련공사(EDF)와 웨스팅하우스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선제적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의 제기를 평가하는 '표준적 절차'라고 설명하며 "이 사안을 어떻게 결정할지 시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로이터 통신은 체코전력공사가 "관련 법률을 준수했다고 확신하고 입찰 일정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한수원도 "체코 반독점당국이 입찰참가자인 경쟁사로부터 진정을 접수해 관련 표준절차에 따라 예비조치를 한 것"이라면서 "기존 정해진 절차와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체코 정부는 지난 7월 두코바니 원전 추가건설 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하고 내년 3월까지 최종계약을 맺기로 했다.
오현주 기자(ohj32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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