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시에서 무단횡단을 합법하화는 내용의 조례를 통과시켰다./로이터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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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미국 뉴욕시에서 무단횡단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뉴욕시가 ‘무당횡단’을 합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26일부터 발효했기 때문이다.
30일 뉴욕시의회에 따르면 뉴욕시는 지난달 26일 행정규정에서 무단횡단 항목을 삭제하고 그에 따른 운전자·보행자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이 법안이 공식 발표됐다. 지금까지 무단횡단을 하면 최대 3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뉴욕시가 이 같은 법안을 통과시킨 이유는 인종차별 논란이 있었기 때문이다. 2019년 무단횡단 단속 건수(361건) 중 90%가 유색인종인 흑인 또는 라틴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뉴욕시 의회에서 “공권력이 인종차별 수단으로 이 무단횡단 단속 규정을 사용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다만 무단횡단이 합법화되면서 안전사고의 위험도 덩달아 커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NYT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약 200명이 무단횡단을 하다 사망했다. 전체 보행자 사망자의 약 34%에 해당한다.
뉴욕뿐만 아니라 앞서 미국 캘리포니아주, 네바다주, 버지니아주 등에서도 무단횡단을 합법화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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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윤주헌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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