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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성추행’ 교장,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에 법정구속 ‘이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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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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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여교사를 수개월간 성추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교 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 손영언 판사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학교장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40시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년간 취업 제한 및 신상 등록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장으로 재직하며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 위치에서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고 피해자는 성적 모멸감과 보복의 두려움을 겪었다”며 “현재는 불안 증세와 수면 장애, 우울감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공탁금을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추행 횟수와 정도, 스토킹의 횟수를 감안했다”며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법정 구속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법원이 검찰 구형보다 높은 실형 선고에 법정 구속까지 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북도 내 한 중학교에 부임한 뒤 피해 교사에게 “장학사가 되도록 도와주겠다”라거나 “근무 평가에 영향을 끼치겠다. 교육청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협박하며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죄 사실이 세간에 알려진 이후에도 A씨는 피해 교사와 가족들에게 80여 차례 전화 통화나 연락을 시도하며 2차 가해(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3월 12일 직위 해제됐다가 두 달 뒤인 5월 13일 경북도교육청 징계위원회 결정에 의해 해임됐다.

이날 선고를 앞두고 전교조 경북지부 등으로 구성된 ‘학교장에 의한 교사 성폭력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안동지원 앞에서 엄벌을 호소하며 집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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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전 ‘학교장에 의한 교사 성폭력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대구지법 안동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10.30 사진 전교조 경북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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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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