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재 (대한축구협회 제공) 2024.9.9/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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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지난 21일 이혼 사실을 밝힌 국가대표 수비수 김민재(28·바이에른 뮌헨)가 전처에게 최소 80억 원의 재산분할을 해줬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상속 전문 우강일 변호사(법률사무소 강일)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같은 분석을 내놨다.
외신 등에 따르면 2020년 5월 김민재가 결혼한 시점부터 그의 연봉은 2020년 42억(베이징궈안), 2021년 35억(페네르바체), 2022년 68억(나폴리)이었으며 2023년부터는 뮌헨에서 연봉 176억을 받고 있다.
우 변호사는 보도에 나온 김민재 연봉에 대해 세전, 세후 여부나 환율 등으로 인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총 321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민재 선수의 광고비, 연봉 외 구단에서 나오는 수당, 각종 스포츠 브랜드의 스폰서십 등을 더하면 김민재의 재산은 훨씬 많을 것이지만 그동안 쓰고 남은 돈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연봉만 놓고 계산해 보겠다고 했다.
위자료에 대해서는 "이혼 사유가 '성격 차이'였으므로 위자료는 발생 안 한 것으로 보겠다"며 "김민재 선수의 경우에는 위자료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김민재 부부가 4년여의 결혼생활을 했고, 딸아이가 있다. 김민재 선수 혼인 기간의 총연봉을 계산하기 쉽게 320억으로 봤을 때 8대 2 혹은 7대 3 정도의 비율이 나왔을 것 같다"며 "소송 없이 합의로 끝났다고 알려졌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가 상대가 만족할 만한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어머니는 아기를 키워야 하니까 당연히 금전적이 지원이 필요하다. 김민재 선수 입장에서도 딸이 불행해지는 걸 원치 않을 것이므로 딸이 먹고 사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줬을 거다. 그래서 64억~96억 사이에서 합의가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며 "최소 80억 이상은 갔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양육비에 대해서는 "매월 받는 형식을 택했을 것 같다"며 "초등학교 졸업 때까지 월 1000만 원,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1200만 원 정도로 합의했을 것"이라고 봤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연봉'을 기준으로 한 예상 액수이며, 실제 재산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우 변호사는 강조했다.
syk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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