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의견수렴 후 최종 규칙 발표
“중국 군 현대화 핵심기술 발전 저지할것”
“중국 군 현대화 핵심기술 발전 저지할것”
미국 정부가 반도체와 양자컴퓨팅, 인공지능(AI) 등 최첨단 기술에 대한 대(對) 중국 기술 수출통제에 이어 관련 기술에 대한 미국 자본의 투자도 차단하고 나섰다.
미 재무부는 28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우려 국가 내 특정 국가안보 기술·제품에 대한 미국 투자에 관한 행정명령 시행을 위한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8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 14105호’에 대해 의견 수렴·부처간 협의를 거쳐 공개된 것이다.
재무부는 최종 규칙에서 ‘우려 국가’를 중국과 홍콩, 마카오로 규정했다. 사실상 최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미국 자본의 투자를 전면 통제하는 셈이다.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되는 최종 규칙에는 중국에 해당 분야와 관련해 투자하려는 기업은 사전에 투자계획을 신고해야 하고, 규제권한은 미 재무부에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미 백악관은 “대통령령의 행정명령에 명시된 대로 최종 규칙은 미국에 심각한 국가 안보 위협을 초래하는 특정 기술·제품과 관련된 특정 거래에 미국인이 관여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설명했다. 또 “최종 규칙은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특정 기술 및 제품과 관련된 기타 특정 거래에 대해 미국인이 재무부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투자 통제’는 중국이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군사적 역량을 키우는 것을 막기 위한 차원이다. 백악관은 “국가간 투자 흐름과 미국의 개방적 투자 정책은 미국 경제 활력에 기여하고 있지만, 우려 국가들은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을 훼손하는 민감한 기술 및 제품 개발을 가속하는 방식으로 미국의 특정 해외 투자를 악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특정 전자 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 특정 제조 또는 고급 패키징 도구, 특정 고급 집적회로의 설계 또는 제조, 집적 회로용 고급 패키징 기술, 슈퍼컴퓨터와 관련된 거래 등이 금지된다. 또 집적 회로 설계, 제작 또는 패키징과 관련된 거래의 경우 신고 의무가 주어진다.
재무부는 자료에서 대상이 되는 기술수준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지난 2022년 반도체장비 대중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할 당시 언급했던 기술 수준과 유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양자컴퓨팅 분야에서는 개발 또는 생산에 필요한 핵심 부품 생산, 특정 양자 감지 플랫폼의 개발 또는 생산, 특정 양자 네트워크 또는 양자 통신 시스템 개발 또는 생산 등의 거래가 금지된다. AI 분야에서는 모든 AI 시스템 개발과 관련된 거래를 금지했다.
이 규칙을 위반하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따라 민사·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재무부는 강조했다.
행정명령 최종 규칙은 미국 자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당장 국내 기업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재무부는 “중요한 국가안보 목표와 관련해 미국의 동맹국·파트너와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도 동참할 수 있도록 논의를 진전시킬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셈이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