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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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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애플 세금 메기려면 '미국' 넘어야…디지털세 도입 안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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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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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기업의 세금 회피 문제가 매년 반복적으로 문제로 지적되고 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답보상태다. 해당 기업들의 저항도 있지만 대다수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모국인 미국이 관련 법안 도입에 따른 관세보복 조치를 한 바 있어 더욱 논의가 늦어지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국정감사 기간 중 주요 인사가 글로벌 기업에 대한 과세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디지털세'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구글세(Google Tax)로도 불리는 디지털세(Digital Tax)는 특정 국가 내에 고정된 사업장이 없더라도 매출이 발생하는 글로벌 IT 기업에 매겨지는 법인세와 별도 세금을 뜻한다. 기존 국제 조세 기준으로는 물리적 고정 사업장이 있을 때만 과세 가능했다. 디지털세는 전통적인 조세 기준에서 벗어나 ICT 기술 특성을 반영해 실제 서비스를 통해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관점에서 제시됐다.

디지털세 도입에 관한 목소리는 여느 때 보다 커진 상황이지만 도입은 쉽지 않다. 디지털세를 적용받는 기업들 대부분이 미국 국적 기업으로써 미국의 정치적·경제적 뒷받침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미국 정부는 2019년 프랑스가 디지털세를 도입하자 정부차원에서 법안 조사를 시작해 "디지털세 제도가 미국 기업을 차별하며 국제 조세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최대 24억 달러 규모의 100% 관세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프랑스에 이어 디지털세 도입을 추진했던 영국, 이탈리아 등 주요 국가 9개국 또한 조사대상이 돼 관세 제재 조치 등으로 보복을 예고하고 나섰다.

디지털세 도입을 위해서는 국제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연대가 필요할 전망이다. 먼저 디지털세 도입을 시도한 국가에 대한 미국의 관세 보복 조치는 2021년 글로벌 조세개혁안 합의 후 일부 해소됐다. 당시 G20 국가들은 글로벌 최저한세율 부과와 디지털세 도입을 담은 글로벌 조세개혁안에 합의했다. 해당 조세개혁안은 연간 매출액 200억 유로(216억 달러, 30조 원), 이익률 10% 이상인 글로벌 기업의 매출에 대한 과세권을 시장 소재국에 배분한다는 내용과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글로벌 최저한세율 15%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2023년 시행을 목표로 했으나 한국은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매년 논란만 일고 결과는 없는 상황이지만 올해는 앞서 EU 반독점당국이 애플의 법인세 회피에 대해 총 130억 유로(19조 원)의 과징금 부과 명령을 내리고 항소심까지 이겨 기대가 커진 상황이다. 지난달 EU 반독점당국은 지난 2016년 1991년부터 2007년까지 애플이 아일랜드 세무 당국에 납부한 실질 법인세율이 0.005%에 불과하다며 체납세금과 이자를 합쳐 총 143억 유로를 납부하라고 명령했다.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서 수익에 합당한 세금을 내지 않는 행위는 결과적으로 경쟁사에 불공정한 환경을 만든다는 이유다. 애플은 해당 부과 명령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으나 원고 패소 판정이 났다.

해외에서 디지털세 도입과 실행이 시작되며 정치권에서도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 기간 중 디지털세가 논란으로 떠올라 여느 때 보다 관심이 커졌다. 지난 1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글로벌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과세방법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의 작년 국내 통신망 사용 비중이 28.6%에 달하지만 매출과 법인세는 축소 신고 됐다"며 디지털세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유럽연합(EU) 최고법원이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서 수익에 합당한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불법 지원에 해당한다'는 논리로 애플에 130억유로(약 19조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디지털세 도입을 옹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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