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사건과 대검찰청 우수사례 선정
청주지방검찰청 |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범죄 피해로 남편을 잃었으나 한국어를 하지 못해 유족구조금을 받지 못한 베트남 출신 아내를 도운 검찰 수사관들이 대검찰청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은 청주지검 사건과 변의복 과장(수사서기관)과 오복술·강민정·송채원 수사관, 정미현 실무관을 인권 보호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피해자 지원 대상 사건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귀화한 여성 A씨가 유족구조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범죄 피해로 가족이 사망했으나 가해자로부터 배상받지 못한 경우 유족은 도시근로자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최대 48개월분까지 국가로부터 구조금을 받을 수 있다.
A씨는 남편이 지난 5월 폭행 사건으로 숨졌지만 한국어를 할 줄 몰라 이 같은 절차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고 한다.
이에 청주지검 사건과 수사관이 직접 통역사와 함께 A씨를 찾아가 각종 지원 절차를 안내했다.
A씨는 심의를 거쳐 유족구조금 1억3천여만원과 장례비 500만원 등을 지급받았다.
대검은 "유족이 갑작스러운 가장의 사망으로 심리적 충격이 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해 신청부터 지급 결정까지 연휴를 포함해 2주 만에 신속히 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지원한 남양주지청 형사1부 오자연(38·변호사시험 4회) 검사와 울산지검 공판송무부 김효준(36·변시 5회) 검사, 유관기관과 협력해 농가 장애인 노동력 착취 실태를 점검한 안동지청 송미루(36·변시 6회)·김소연(30·변시 9회) 검사도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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