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공무직 인건비 예산요구안 발표·대정부 협의 요구 기자회견에서 임금인상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4.4.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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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행정안전부가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한 것을 두고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행안부와 다른 타부처 상황은 물론 민간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불거져 나오고 있어서다.
29일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을 직종 구분없이 최대 65세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행안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이 개정·시행됐다. '공무직'은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 근로자를 말한다. 현재 행안부 소속 공무직은 3848명, 전국 기준 약 41만여명이 같은 신분으로 일하고 있다.
행안부 공무직 정년은 일반직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60세였지만 이번 운영규정 개정으로 정년을 맞은 해에 별도 심사를 통해 1964년생은 63세, 1965년생~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은 65세까지 연장된다. 다만 정년연장이 모든 공무원이나 다른 부처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공무직은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아 임금과 복지 등이 해당 지역과 기관의 임금·단체 협약을 통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정년 연장으로 인상되는 폭이 크지 않고 공무직 인력이 잘 구해지지 않는 측면도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럼에도 중앙부처 핵심기관인 행안부가 처음으로 정년 연장의 신호탄을 날리면서 공직 사회와 민간 영역에도 관련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대구광역시는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소속 공무직의 정년을 65세까지 늘렸고 고용노동부 역시 소속 공무직 연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일부 공무직 근로자들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한 국세청도 다른 공무직 근로자 대상으로도 이를 확대할지 들여다보고 있다.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하는 부처도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일부를 연장하는 건 큰 문제가 없는데 행안부의 경우 이런 구분 없이 공무직 전체를 65세로 연장했다"며 "이는 당장 1년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중장기로 연장 효과가 지속되기 때문에 (예산총괄부처인) 기획재정부와 별도 협의 없이 부처 개별적으로 결정하긴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어 "60세도 버거운데 65세 연장은 쉽지 않다"며 "당장 얘기는 없지만 조만간 노조에서 얘기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년연장으로 인건비가 크게 늘지 않으면 상관 없지만 호봉제를 적용받는 직무도 적지 않아 각 부처의 고민도 깊은게 사실이다. 경찰청의 경우 전체 공무직 3900여명 중 환경미화와 시설관리를 제외한 사무직과 청사 방호 등 약 1000여명이 호봉제를 적용받고 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행안부의 갑작스러운 결정으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권선필 목원대 행정학과 교수는 "민간에선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는데 공공부문만 정년 연장을 통해 안정성을 높이는 게 적절한 건지 모르겠다"며 "대상자는 혜택을 보겠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불공정한 일이 될 수 있고 현재 정년 테두리에 있는 것도 공공부문 이외에는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도 "정년 연장이 필요하지만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에서 검토 중인 사안을 너무 섣부르게 결정한 측면이 있다"며 "이에 맞춰 적절한 사회적 공론과 합의를 이끌어 가야했다"고 제언했다.
김온유 기자 on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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