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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 (월)

방심위, '의료계 블랙리스트' 접속차단… 스토킹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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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 /방심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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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속칭 ‘의료계 블랙리스트’ 관련 글 6건에 대해 접속차단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전공의 등의 이름과 소속 등 개인정보들을 게시한 글들에 대해 명예훼손이라며 접속차단을 요구했다.

해당 글들에는 명단뿐만 아니라 ‘제보를 많이 한 100명에게는 명단 업데이트 시 새로운 명단 등을 이메일로 공유’, ‘2024 펠로우 분들 리스트에서 빠질 기회를 8월 30일까지 특별 이벤트로 드리며, 지금 안 빠지면 30년 뒤에도 남을 것’, ‘인증과 사과의 글을 특정 사이트에 올리면 명단에서 삭제해주겠다’ 같은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방심위 통신소위는 “파업 불참 의사 명단 등을 각종 정보공유 사이트에 배포 또는 게시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로 봤다.

이에 따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내용이라고 보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을 적용해 접속차단을 의결했다.

이에 앞서 방심위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는 당사자 동의 없이 일반인의 성행위 장면 등 신체를 촬영한 IP캠 해킹 영상 등을 반포하는 내용의 정보 260건에 대해서도 일괄 접속차단 조치했다.

IP캠이란 감시를 위해 배치되는 디지털 비디오 카메라의 일종으로 아날로그 방식의 폐쇄회로(CC)TV 카메라들과 달리 컴퓨터 네트워크와 인터넷을 통해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한 카메라다. 특히 가정집에서 보안용으로 설치한 IP캠 중 중국 제품들이 해킹되는 사례가 많아 사회 문제로 대두하기도 했다.

방심위가 IP캠 해킹 영상에 대해 일괄 접속차단 조치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로, 앞으로 적극 제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김민국 기자(mansa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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