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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화)

‘이화영 불법 대북송금 재판서 위증’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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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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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북송금’등의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재판에서 거짓 증언한 혐의로 기소된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측이 28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달하 판사는 이날 오전 신 전 국장에 대한 위증 혐의 1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신 전 국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이냐”는 김 판사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국장은 지난해 2월 이 전 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및 불법 정치자금·뇌물 수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신 전 국장은 2019년 1월 17일 중국 심양에서 열린 쌍방울과 북한 측 인사와의 협약식과 만찬에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함께 참석했음에도, “쌍방울그룹과 북한 협약식에 참석한 사실이 없고, 김 전 회장이 쌍방울 실사주인지 몰랐다”고 증언했다. 그는 검찰이 북한 측 인사와 회의·만찬을 함께한 사진을 제시했지만, 거듭 “몰랐다”고 반복했다. 신 전 국장은 중국 심양에 가는 비행기에서 김 전 회장의 옆자리에 앉았고, 심양에서는 김 전 회장과 같은 차량을 타고 이동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변호인은 “피고인은 김성태와 항공기 옆 자리에 앉아있었지만, 당시 김성태 회장을 몰랐다고 한 것”이라고 했다. 김 전 회장을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본 적 없다’는 당시 증언이 허위가 아니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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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지난 7월 12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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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 판사는 “(당시 재판에서 검찰이 물은 건)’본 적이 없냐’는 것이고, (피고인 답변은) ‘없습니다’로 돼 있다”며 “(해석은)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다른 거 같다”고 했다.

이날 변호인은 또 신 전 국장이 받고 있는 별건 사건의 재판이 마무리된 후 심리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신 전 국장은 2019년 3월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북한 산림복구’라는 허위 목적으로 북한 묘목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경기도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와 중단된 10억원 상당의 북한 밀가루 지원 사업을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재개하도록 부당 지시 한 혐의,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을 그만둔 뒤 경기도 문건 240개를 USB에 담아 반출한 혐의 등으로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김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면서도, “정치적 성격이 있는 사건이라고 해서 이 사건을 길게 가져갈 생각은 없다”며 “통상적인 사건과 마찬가지로 스케줄에 따라 진행해서 선고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신 전 국장 외에도 이 전 부지사의 수행비서 문모씨, 운전기사 진모씨 등도 각각 위증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이다. 검찰은 이들의 위증이 이 전 부지사와의 오랜 경제적 의존관계와 상하관계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했다. 신 전 국장은 이 전 부지사의 성균관대 동문으로, 2017년 5월 이후 7년 동안 이 전 부지사의 도움을 받아 사단법인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사무처장으로 일하거나, 경기도 3급 공무원인 평화협력국장으로 근무했다.

[수원=김수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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