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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가 나자 동승자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8살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19일 오전 8시 50분쯤 인천시 부평구 빌라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씨의 차량을 10m가량 몰다가 주차된 다른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48%로 면허 정지 수치였습니다.
A 씨가 음주운전을 한 차량에 함께 탄 남성 B 씨는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이 도착하자 "내가 운전자"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A 씨도 경찰 조사를 앞두고 "나 술 마신 거 절대 비밀"이라며 "모른다고 하라"고 B 씨에게 따로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사건 발생 1년 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검찰은 범행 전 A 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차량까지 운전하게 둔 B 씨에게 범인도피 혐의와 음주운전 방조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재판부도 B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박수진 기자 star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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