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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 (월)

“무료공항택시 제공합니다”···부킹닷컴 ‘거짓 광고’로 공정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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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부킹닷컴의 무료공항택시 광고 모습.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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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숙박상품을 예약하면 무료공항택시를 제공할 것처럼 거짓 광고한 해외 숙박예약플랫폼 ‘부킹닷컴’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숙박예약플랫폼 ‘부킹닷컴’ 운영사 부킹닷컴비브이가 PC웹사이트에서 특정 숙박상품을 일정 금액 이상 예약하면 무료공항택시 서비스를 제공할 것처럼 거짓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9500만원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부킹닷컴의 모회사인 부킹홀딩스 그룹은 지난해 전세계 온라인여행에이전시(OTA) 수익 기준 1위 사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킹닷컴은 2022년 4월12일부터 PC웹사이트에 전 세계적으로 무료공항택시 서비스 제공 프로모션을 벌였다. 투숙객 수와 숙박예정기간 등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숙박상품 검색결과 목록에 ‘무료공항택시’라고 표기된 배지 광고를 노출했다. 숙박상품 상세페이지에도 “이 숙소를 일정금액 이상으로 예약 시 무료공항택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그런데 부킹닷컴은 같은해 6월27일부터는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는 해당 프로모션을 종료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광고를 완전히 내리지 않았다. 부킹닷컴은 2022년 11월 말에 광고 노출 차단조치를 했지만 기술적 미비로 이후에도 일부 국내 소비자에게 광고가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광고는 이듬해 9월20일까지 노출됐다. 이 기간 무료공항택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관련 숙박상품을 예약한 소비자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다.

공정위는 부킹닷컴의 광고가 소비자를 오인하게 해 합리적 구매 선택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공정위는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해외 여행객 수요는 2022년 655만명에서 지난해 2272만명으로 크게 늘고 있다”면서 “해외온라인 플랫폼의 국내법 위반행위에 대해 국내외 플랫폼간 차별없이 엄정하게 조치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했다.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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