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성산업 법인과 대표 A씨는 노동자 16명에게 간염 중독을 일으킨 혐의로 2022년 6월 중대재해처벌법 1호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
중대재해처벌법 1호 위반으로 기소된 두성산업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검찰은 "집행유예인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미 양형 사유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창원지법 형사5부(부장 김형훈)는 25일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두성산업 대표이사 A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와 두성산업은 독성 화학물질인 트리클로로메테인이 함유된 세척제를 사용하면서도 노동자에 대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16명에게 급성 간염을 유발시킨 혐의로 기소됐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이전부터 관리대상 화학물질을 취급했는데도 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작업자들이 상해를 입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들이 수사 단계부터 선처를 탄원하고 합의한 점, 손상된 간 수치가 정상으로 회복된 사실을 고려해 집행유예형이 내려졌다. 검찰과 A씨는 모두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A씨 측 변호인은 "원심에서 A씨가 세척제에 트리클로로메탄이 1%라도 함유한 것은 알았으나 10%까지 함유된 건 몰랐다고 판단했는데 A씨는 함유 자체를 알지 못했다"면서 "사실오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함유 사실을 몰랐으니 대처할 수 없었고 기존 세척제로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법리오해도 있다"고 말했다. 기초적인 범죄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중소기업 단체가 지난 4월 헌법재판소에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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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근로자에게 세척제의 용도를 알려주지 않고 안전 설비를 갖추지 않는 등 재해를 막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지 않았다"고 실형을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이 이미 원심에 반영됐다"면서 1심 집행유예를 유지했다.
A씨는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0월 "중대재해처벌법이 명확성·과잉금지·평등 원칙을 명시한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 반복되는 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관리 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1월부터는 그간 유예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도 법이 적용됐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 당사자는 13만 6000여명으로 법 시행 이전인 2021년 12만 8000여명에 비해 오히려 늘었다.
김철웅 기자 kim.chulwo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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