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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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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중한 압수수색 위해 사전심문제 필요”…검찰 “기밀성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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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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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을 하기 전 판사가 사건 관련자들을 심문하는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문제를 두고 법원과 검찰이 서로 다른 의견을 냈다. 법원은 신중한 압수수색을 위해 사전심문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사전심문제를 도입하면 수사 기밀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5일 박규택 국회의힘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법원행정처와 대검찰청, 법무부에 사전심문제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 휴대전화를 비롯한 저장매체는 사람의 전인격이 들어 있는 부분이라서 세계적으로 이 부분(압수수색)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전반적인 흐름이 있다”며 사전심문제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했다. 다만 천 처장은 “수사기관 외 제3자를 사전심문 대상으로 할 겨우 수사기관의 비밀성, 수사의 신속성이 상당히 침해될 수 있다고 보고 (제 3자 심문을 제외하는)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심우정 검찰총장은 “압수수색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주로 이뤄지는데 (사전심문제를 하면) 수사의 기밀성이나 신속성에 영향이 클 것이라고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역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압수 자체를 신중하게 해야 하는 것도 맞지만 그 부분은 압수 후에 압수물을 추출하는 과정에 참여해서 보장하는 방법도 가능하다”면서 제도에 반대하는 취지로 답했다.



사전심문제는 지난해 대법원이 추진했다가 지금은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법안으로 발의한 상태다. 수사기관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전 심문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박 의원 법안에 대해 앞서 대법원은 찬성 의견을 냈고, 검찰 등 수사기관은 수사 밀행성을 침해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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