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들이 자구책으로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적극 활용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 25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정년제를 도입한 36만3817개 사업체 가운데 재고용 제도를 운용하는 곳은 13만981개로 36.0%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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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로는 ▲2019년 10만2445곳(28.9%) ▲2020년 8만2902곳(24.1%) ▲2021년 9만4338곳(27.2%) ▲2022년 10만8038곳(31.3%) ▲2023년 13만981곳(36.0%)이 재고용 제도를 운용했다. 5년 사이 도입률이 7.1%포인트(p) 높아졌다.
업종별로는 부동산업(70.4%), 운수·창고업(52.6%), 시설관리업(52.0%) 등에서 재고용 제도 도입률이 절반을 넘었다.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청년 유입률이 낮아 고령화가 빠른 업종이다. 반면 금융·보험업(16.2%), 정보통신업(23.4%) 등은 도입률이 30%에 못 미쳤다.
퇴직 후 재고용이 증가하면서 일부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재고용된 근로자들이 계약 연장이 안 될 경우, 더 근무하고 싶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등이다. 이로 인해 퇴직 후 재고용의 법적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위상 의원은 "초고령사회에 맞춰 고용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이 통계로 처음 확인됐다"면서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제도를 조속히 마련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 2024.10.17 jsh@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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