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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 (금)

"여친 누가 더 잘 던지나" 내기한 남친…척추 부러뜨리고 '잠수 이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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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사진=JTBC '사건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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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가 내기 때문에 여자친구를 바다에 던져 척추를 골절시켜놓고 연락을 끊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20대)는 지난해 7월 남자친구, 남자친구의 친구 연인과 함께 경남 거제시 한 해수욕장을 찾았다.

당시 남자친구는 친구에게 "누가 더 여자친구를 잘 던지는지 내기하자"고 제안했다. A씨는 하지 말라고 거절했으나 남자친구는 이를 무시하고 A씨를 들어 바다에 던졌다.

A씨는 "남자친구 친구가 여자친구를 먼저 던졌다. (수심이) 좀 더 깊은 곳에 던져서 안 다쳤다"며 "이후 남자친구가 저를 안아서 던졌는데, 등에 뭔가 팍 부딪히는 느낌이 들었다. 일어나 보라고 하는데 일어나면 안 될 것 같았다. 등이 부서진 것 같았다"고 회상했다.

A씨는 척추뼈 3개가 골절되는 등 전치 14주 중상을 입었다. A씨는 수술받기 위해 남자친구에게 연락했지만 남자친구는 연락을 끊고 잠적했고 결국 A씨는 남자친구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에서 남자친구는 "여자친구를 바다에 던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함께 여행 간 친구 연인도 "던지는 모습을 못 봤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 진술 외에 별다른 증거가 없었던 탓에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 보완 수사 지시로 재수사가 이뤄졌고 남자친구는 폭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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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는 법정에서 "여자친구가 만취해 기억이 왜곡된 것"이라며 "바다에 던진 사실이 없다. 술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A씨는 남자친구를 보호하기 위해 출동한 119구급대원에 "혼자 넘어졌다"고 거짓 진술했다고 한다. 병원으로 이송된 A씨 상태를 본 간호사는 "정말 넘어진 게 맞냐"고 물었고 A씨는 "사실 남자친구가 던졌다"고 털어놨다.

다행히 이를 기억한 간호사 진술이 법정에서 받아들여지면서 A씨 억울함이 풀렸다.

1심 재판부는 남자친구가 A씨 부상 경위를 설명하지 못하는 점과 바닷물 깊이가 성인 무릎 높이인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심한 부상을 입었음에도 반성은커녕 연락을 끊고 거짓 진술에 비난까지 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크게 다쳐 오래 앉아 있을 수 없어 일을 못 하고 평생 달리기도 할 수 없는 장애를 갖고 살아야 한다"며 "합의할 생각은 없다. 전 남자친구가 책임 회피한 부분에 대해 처벌받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A씨와 남자친구는 모두 1심 판결에 항소한 상태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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