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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목)

어미돼지 가뒀던 ‘사육틀’ 없애면…시민 77% “추가 비용 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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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4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가 발표한 조사 결과, 시민 10명 중 8명이 “임신한 어미 돼지를 움직이기 힘든 고정형 사육틀에 가두는 ‘스톨 사육’을 없애면 동물복지가 나아질 것”이라 답했다. 어웨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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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10명 중 8명이 “임신한 어미 돼지를 움직이기 힘든 고정형 사육틀에 가두는 ‘스톨 사육’을 없애면 동물복지가 나아질 것”이라 답했다. “스톨 사육을 개선하는데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면 이를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답한 사람도 76%에 달했다. 시민 95%는 “돼지, 닭, 어류 등 농장동물의 복지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혀, 농장동물 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장동물 및 어류 복지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와 ‘농장동물 복지에 대한 양돈농가 인식조사’ 보고서 두 권을 발간했다. 단체는 2021년부터 해마다 일반 시민과 돼지 축산업을 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동물복지 인식을 조사해 발표하고 있다. 농장동물과 어류에 대한 조사(온라인 패널조사, 신뢰 수준 95% 표본오차 ±2.19%p)는 지난해 12월13일부터 17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지역 성인 2000명을 설문했고, 양돈농가는 올해 1월19일부터 24일까지 전국 양돈 축산업 종사자 74명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 결과, 돼지·닭·어류 등 농장동물에 대한 시민의 동물복지 인식은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장식 밀집사육 등 농장동물 복지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95.4%였다. 이러한 응답률은 2021년 90%, 2022년 94.7%로 단체가 조사를 벌인 3년간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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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동물 복지 개선에 대한 시민 견해. 어웨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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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미 돼지 스톨 사육 개선에 대한 추가 비용 지급에 대한 시민 의식. 어웨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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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어미 돼지를 고정된 금속 틀에 가두는 스톨 사육에 대해서는 ‘알고 있거나 들어본 적 있다’는 응답 비율이 70.4%로 전년보다 11.5%p 증가했다. 스톨 사육 기간이 줄어들면 어미 돼지의 복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응답률은 83.1%였는데, 이 가운데 스톨 사육 문제 개선을 위해 소비자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면 지급 의향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도 76.6%에 달했다.



스톨(Stall)은 임신한 어미 돼지를 가로 65~70㎝, 세로 2~2.5m의 틀에서 사육하는 시설로, 돼지가 몸을 돌릴 수 없고 돼지에게 운동부족·관절 손상·보행 장애 등을 불러일으켜 동물 복지에 악영향을 미친다. 현재 국내 농가의 90% 이상이 이러한 스톨을 이용한 관행 사육을 하고 있지만, 지난 2020년 축산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가들은 2030년까지 기존 시설을 이동이 자유로운 ‘군사 시설’(무리 사육 시설)로 변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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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 축산농가에 대한 양돈농가 의식. 어웨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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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시민의 동물복지 인식은 향상되고 있지만, 실제 농가가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지원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양돈농가 인식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55.4%가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전환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전환에 필요한 요소로는 초기비용 지원(87.8%), 동물복지인증 축산물 판로 확대(61%), 인증 절차 행정적 지원(58.8%), 세제 혜택 및 인센티브 제공(51.2%), 소비자 대상 홍보 및 인식 개선(43.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응답은 중복 선택이 가능했다.



그러나 비육(고기용 돼지)과 자돈(새끼 돼지) 생산을 함께하는 농장 55곳 가운데 절반(52.7%)은 스톨 사육 시설의 변경을 유예한 2030년 이전에 영업을 종료하겠다고 답했다. 스톨 사육 시설 현황과 관련해서는 ‘기간 내 변경할 예정’이란 응답이 34.5%, ‘이미 전체 변경’은 7.3%, ‘일부 변경하였고 기간 내 완료 예정’은 5.5%로 나타났다. 모돈 스톨 사육 시설을 군사시설로 효율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정부의 재정적 지원(86.3%), 정부의 행정적 지원(54.9%), 소비자 인식 변화(35.3%), 농장주 인식 변화(33.3%)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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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톨(Stall)은 임신한 어미 돼지를 가로 65~70㎝, 세로 2~2.5m의 틀에서 사육하는 시설(왼쪽)로, 돼지가 몸을 돌릴 수 없고 돼지에게 운동부족·관절 손상·보행 장애 등을 불러일으켜 동물 복지에 악영향을 미친다. 현재 국내 농가의 90% 이상이 이러한 스톨을 이용한 관행 사육을 하고 있지만, 지난 2020년 축산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가들은 2030년까지 기존 시설을 이동이 자유로운 ‘군사 시설’(무리 사육 시설·오른쪽)로 변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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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에 농장동물 인식조사에서는 양식 어류의 복지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식용 어류에게도 ‘사육·포획·운송·도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 91.6%로 전년 대비 14.5%p 증가했다. ‘양식어류도 동물복지 축산인증제처럼 정부 인증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91.8%로 2021년보다 13.2%p 증가했다. ‘식용 어류도 동물보호법 적용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응답은 84.0%로 나타났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이형주 대표는 “이번 조사를 통해 농장동물의 복지를 개선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면 스톨 사육 제한 등 변화하는 제도에 대한 농가의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개선되는 제도가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적용·시행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 및 축산업계, 소비자 등 다양한 관계자들의 소통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지숙 기자 suoo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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