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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 (금)

‘북-러 군사동맹’ 러 하원 통과 날…윤 “우크라 살상무기 지원 검토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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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 두다 대통령 부부와 함께 자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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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하원이 북한과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관계 조약’을 비준한 24일, 윤석열 대통령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움직임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을 열어놓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국을 국빈 방문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러-북 협력을 계기로 북한이 특수군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견한다면 단계별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한반도 안보에 필요한 조치들을 검토해 시행해나갈 것”이라며 “살상무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는다는 대원칙을 갖고 있었는데, 이 원칙을 더 유연하게 북한군 활동 여하에 따라 검토해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안보 당국 관계자들 입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용 무기’ 지원도 고려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온 적은 있지만, 윤 대통령이 직접 ‘살상무기 지원’ 문제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윤 대통령의 이 발언은 ‘북한군 파병에 대응해 우크라이나에 한국이 보유한 무기와 병력을 지원할 의향이 있느냐’는 폴란드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공동 언론발표문에서도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전세계의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며 “대한민국은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러-북 군사협력의 진전 여하에 따라 단계별로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러시아 하원은 24일(현지시각) 지난 6월 북한과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만장일치로 비준했다. 이 조약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6월 평양 국빈 방문 당시 정상회담에서 맺은 것으로, 4조엔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장나래 김원철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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