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공공분양주택 본청약부터 적용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공공 사전청약의 분양가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느냐"고 묻자, 이 사장은 "본청약 지연 기간 분양가 상승은 원칙적으로 LH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본청약이 연기된 경우에는 당초 사전청약 때 약속했던 본청약 일자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당장 다음 달 공고되는 공공주택 본청약부터 적용된다.
최근 본청약을 진행한 인천계양 A2블록 전용면적 84㎡는 확정 분양가가 최고 5억8411만원으로 사전청약 당시 추정 분양가(4억9387만원)보다 9024만원(18%) 올랐다.
당초 계획보다 본청약이 지연되면서 분양가도 오르자 이곳 사전청약 당첨자의 40%가 본청약을 포기했다.
인천계양 A3블록도 2021년 7월 예고한 사전청약 추정 분양가(전용 55㎡ 기준)는 3억3980만원이었지만, 확정 분양가는 4억101만원으로 6000만원이 올라 사전청약 당첨자 중 절반 가량이 본청약을 포기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