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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방에 아수라장 된 방통위 국감… 정책 논의 실종되고 욕설만 남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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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및 소관 감사대상기관 전체 종합 국정감사 도중 방송문화진흥회 직원 한 명이 땀을 흘리며 기절하는 사고가 발생해 의료진이 응급조치 후 이송하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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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를 둘러싼 법적 논란과 KBS 사장 임명 문제 등으로 여야 간의 격렬한 대립이 펼쳐졌다. 정치적 공방과 고성이 오가며 정책 논의는 뒷전으로 밀렸고, 주요 증인들의 불출석과 욕설 논란까지 더해져 국감장은 혼란의 연속이었다.

이날 과방위 국감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방통위의 ‘2인 체제’에서 처리된 178건의 안건이 법적 효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MBC가 제기한 소송에서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방통위는 원래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돼야 하지만, 현재 2명의 위원만으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위원회가 합의해 처리한 안건들이 적법한지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방통위 의결은 최소 3명 이상의 위원이 있어야 가능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몫의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음으로써 위원회가 2인 체제로 운영됐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방통위의 2인 체제에서 의결된 135건, 보고된 43건 등 총 178건이 무효화될 경우 방송통신 정책 전반에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경고했다. 그는 특히 이 사태의 책임을 더불어민주당에 돌리며, 민주당이 국회 몫의 방통위원 추천을 거부한 것이 방통위의 2인 체제를 불러온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선임된 KBS 이사들이 KBS 사장을 임명한 것은 무효라고 반박했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박장범 앵커가 차기 KBS 사장으로 임명된 것은 방통위의 불법적 2인 체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 추천 자체가 무효”라며 비판했다. 그는 또한 박 앵커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대담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논란을 편향된 방식으로 표현했다고 지적하며, 공정성을 유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감정 싸움이 고조됐고, 국정감사는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며 중단되기도 했다. 방송문화진흥회 직원이 증인석에서 혼절하며 국감장은 더 큰 혼란에 빠졌다. 혼절한 직원은 증인석에서 땀을 흘리며 쓰러졌고, 이를 목격한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XX, 사람을 죽이네 죽여”라는 발언을 하여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이를 국회 모욕죄로 간주하며 즉각 사과를 요구했다. 김 직무대행은 자신의 발언을 인정하면서도 특정한 인물을 겨냥한 것이 아닌 개인적인 한탄이었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조선비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및 소관 감사대상기관 전체 종합 국정감사에서 방문진 직원이 쓰러지자 "XX, 다 죽이네"라고 욕설했다며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을 국회모욕죄로 고발하는데 찬성 거수 표결을 하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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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 후 재개된 회의에서 노종면 의원은 “김 직무대행이 국정감사 중에 욕설을 하며 상임위를 모욕하는 발언을 했다”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는 “제가 바로 옆에서 분명히 들었다. ‘XX, 다 죽이네 죽여’라는 발언이 있었다”며 김 직무대행의 사과와 국회 차원의 조치를 촉구했다. 이에 김 직무대행은 다시 한 번 “앞부분에서 욕설은 하지 않았으며, 정회 중에 일어난 일”이라며 해명했지만, 상황은 여전히 갈등으로 이어졌다.

김우영 민주당 의원은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저자(김 직무대행)는 뭐 하는 사람이냐”라고 강하게 비난했고, 김 직무대행은 “저 자라뇨”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다시 “임마 이 자식아, 법관 출신 주제에”라며 고성을 이어갔고, 여당 의원들은 김 의원의 표현을 문제 삼으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은 “법관 출신을 무시하는 것이냐”며 강하게 반박했고, 김우영 의원은 언쟁이 격해진 데 대해 사과했다.

여야의 대립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방송문화진흥회 직원이 혼절한 상황 이후 김태규 직무대행에 대한 국회 모욕죄 고발 안건이 야당 주도로 표결에 부쳐졌다. 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김 직무대행의 해당 발언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에 따라 김 직무대행에 대한 국회 모욕죄 고발을 상정하겠다”고 말했다. 표결 결과, 재석 22명 중 찬성 12표, 반대 7표, 기권 1표로 고발안이 가결됐다.

여당 측에서는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김 직무대행에게 소명할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고 고발을 밀어붙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역시 “국정감사에 몇 번이나 출석한 김 직무대행에게 이렇게까지 하며 혼잣말까지 문제 삼는 것은 과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날 주요 증인으로 채택된 우오현 SM그룹 회장, 김백 YTN 사장 등이 불출석하며 동행명령장이 발부되었다. 여야는 이 문제를 두고도 대립했다. 국민의힘은 민간 방송 경영자들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으나, 민주당은 방송사 민영화와 관련된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결국, 우오현 회장과 김백 사장에게 동행명령장이 발부되었으며, 출석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법적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이경탁 기자(kt87@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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