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 /조선일보 DB. |
인천공항공사 직원 자녀를 위한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공항꿈나무재단’ 간부가 건축업자로부터 청탁과 함께 3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배임수재 혐의로 공항꿈나무재단 간부 50대 A씨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에게 돈을 준 건축업자 B씨를 배임증재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인천공항 제3어린이집을 짓는 B씨로부터 “잘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여러 차례에 걸쳐 39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접대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항꿈나무재단은 인천공항공사 직원들의 자녀 보육을 위한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재단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B씨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아 수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인천=이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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