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대협 거짓 증언' 취지 발언만 유죄…벌금형 유지
위안부 매춘 발언'으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 전 연세대학교 교수가 24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 앞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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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강의 중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이라는 취지로 발언해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류석춘(69) 전 연세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2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임기환·이현우·이주현 부장판사)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 200만원 판결 선고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이 통념에서 어긋나고 비유도 부적절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이 발언이 대학 강의 중 학생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며 피해자 개개인을 특정해서 이런 발언을 했다기보다는 일반적·추상적으로 전체 대상을 상대로 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사실적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고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가 일본군에 강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보고 1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류 전 교수는 선고 직후 법정을 나오면서 “사회 통념과 다르긴 하지만 역사적 진실에 부합하는 발언을 해서 이렇게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이 아직 중세와 같은 후진 사회에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유죄 판결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강경란 정의연 연대운동국장은 이날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학문의 자유와 교수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반인권적이고 반역사적인 발언을 쏟아내는 부분들에 대해 법원이 어떠한 제동도 걸지 않는 것은 이 반인권과 반역사에 동조하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입장문을 통해서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지난 30여년 이상 유엔의 각종 보고서와 권고안, 미국과 유럽연합 등 각국 결의안에서 인도에 반한 죄로 명확히 확증된 역사적 사실”이라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회복하기 위한 지난 30여년 간의 노력을 대한민국 재판부가 적극적으로 부정·왜곡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지수 온라인 뉴스 기자 jis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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