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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목)

"위안부 매춘" 류석춘 전 연대교수,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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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연대 "반인권·반역사 판결"

메트로신문사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한 류석춘(69) 전 연세대 교수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시민단체는 "반인권적·반역사적 판결"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임기환·이현우·이주현)는 24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열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개개인을 특정해서 이런 발언을 했다기보단 일반적, 추상적으로 전체 대상을 상대로 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사실적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에서도 재판부는 류 전 교수의 발언이 피해자 개개인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의 진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이 같은 법원의 판단이 "반인권적·반역사적 판결"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의연은 "학문의 자유, 교수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발언을 쏟아내는 부분들에 대해 법원이 어떠한 제동도 걸지 않는 것은 이 반인권과 반역사에 동조하는 판결"이라며 "(2심 재판부는) 명백한 역사적 진실을 부정하고 인권을 침해한 류 전 교수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는 인간 존엄이라는 근본적 가치에 우선할 수 없으며 명백한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고 피해자들의 존엄을 훼손하는 경우까지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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