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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목)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뱅크런 사태’ 유발 새마을금고 933억 불법 대출…경찰, 109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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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경기북부경찰청 전경. 사진 경기북부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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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의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까지 유발한 900억원대 불법 대출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종결됐다. 경찰은 허위 감정서와 계약서 등으로 담보 가치를 부풀리는 등 새마을금고 임원을 포함해 불법 대출 가담자 모두 109명을 적발했다.

2023년 7월 이 사건 새마을금고가 다른 새마을금고로 흡수합병된 뒤 불법 대출 규모가 718억 원대에서 933억원대로 늘었다. 이는 대출이 발생한 해당 새마을금고 지점 총채권액의 60%에 달하는 금액이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앞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서울 소재 새마을 금고 대출담당 전 상무 A씨와 대출 브로커 총책 B씨를 구속 송치한 데 이어 추가로 33명을 검거해 송치했다. 이로써 이 사건으로 총 109명이 송치됐다. 경찰 관계자는 “5월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이후 추가 수사를 통해 창원 이외 다른 피해지역과 200억대 추가 불법 대출 금액과 공범들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200억대 추가 불법 대출 금액과 공범 드러나



경찰은 A, B씨와 같은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로 부동산 회사 실운영자와 공인중개사, 명의대여자 등 33명을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검거된 부동산 회사 실운영자 C씨는 대출 브로커 B씨와 공모해 약 214억원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다. C씨는 중간책과 함께 명의 차주를 모집하고, 공인중개사와 공모해 허위 매매 계약서 등을 작성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범인 새마을금고 전 임원 A씨와 대출 브로커 B씨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경남 창원과 경기 평택, 충남 당진 등 10여 곳에서 중고차 매매 단지 등 106개 건물, 토지의 담보 가치를 부풀려 불법 대출을 일으킨 혐의다.

경찰 수사 결과 B씨 등 대출 브로커는 상가 건물 허위 분양을 위해 명의를 빌려줄 차주를 모집했다. 명의만 빌려주면 분양 대금, 대출 이자를 대신 갚아주고 임대 수익으로 수백만원도 주겠다고 제안했다. 1년 등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는 자신이 소유한 회사에서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겠다고 했다. 이후 A씨는 새마을금고에서 거액을 대출하며 미리 섭외한 감정평가사를 통해 담보물 평가액을 부풀렸다.

이 과정에서 서울 소재 새마을금고 당시 상무 A씨는 담보물 평가액이 실제 가치보다 과도하게 높은 것을 알고도 비정상적으로 많은 돈이 대출되게 해줬다. 하지만 실제 분양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중계 수수료 등을 치르고 남은 돈은 B씨 일당의 손으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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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을 주도한 브로커 B씨는 불법 대출 933억원 중 수수료 명목으로 106억원의 이득을 취하고, 범행에 가담한 금고 임원 A씨에게는 고급 외제차 등 약 3억 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 나머지 대출금액은 허위 매수인들이 아닌 부동산개발업자들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대출알선수수료 및 청탁 대가 등 범죄수익금을 추적해 범죄 수익금 약 113억원을 기소 전 몰수 추징했다. 박다정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2대장은 “브로커를 통해 대출을 받거나 타인의 금융거래에 명의를 대여하는 것은 불법으로 처벌될 수 있는 행위”라며 “대출알선 등 불법 사금융, 조직적 사기 등 금융 질서를 혼란케 하는 범죄를 지속해서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익진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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